구조 확인 안내
냉장고장 기둥 내력벽 확인은 철거 전에 기둥이 건물 구조체(내력벽)인지 가구용 칸막이인지 가려내는 절차입니다. 아파트 냉장고장 중간 기둥은 대부분 가구용이지만, 건물 구조체라면 철거할 수 없으므로 사진과 도면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가구용 기둥은 붙박이장을 만들 때 합판이나 MDF로 세운 칸막이이고, 내력벽은 콘크리트나 벽돌 같은 건물 구조체입니다. 두드렸을 때 소리, 두께, 바닥·천장과 만나는 부분을 보면 대략 구분됩니다.
구조체로 의심되면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건물 도면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합니다. 구조체를 임의로 철거하면 건물 안전에 문제가 되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먼저입니다.
가구용으로 확인되면 상부장 받침 여부를 한 번 더 봅니다. 기둥이 구조체는 아니어도 상부장을 받치는 역할을 한다면 철거 전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통한 1차 구분은 상담 단계에서 함께 안내합니다. 2026년 기준 별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안내가 있으며, 그 경우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 항목 | 범위 | 비고 |
|---|---|---|
| 사진 구분 | 상담에 포함 | 두께·마감 사진 필요 |
| 방문 확인 | 두드림·측정 | 시공 방문 시 함께 진행 |
| 도면 확인 | 관리사무소 문의 | 구조체 의심 시 |
| 전문가 의견 | 필요한 경우만 | 별도 안내 |
2026년 기준 · 냉장고장 기둥 내력벽 확인 금액은 사진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사진 구분
기둥 두께와 마감 사진으로 가구용 여부를 1차 판단합니다.
현장 확인
방문해 두드려 보고 바닥·천장 접합부를 점검합니다.
도면 대조
의심이 가면 관리사무소 도면과 비교합니다.
결정
가구용이면 시공, 구조체면 철거 불가로 안내합니다.